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구매목표비율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천시의회,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