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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0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통합민원업무
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3. 주민등록 관련 업무
4. 가족관계등록 업무
5. 여권사무대행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
8. 보건ㆍ위생ㆍ청소 민원 업무
9. 건축, 주택, 정비사업 민원 업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은 최고 5억원 이하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