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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25750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과천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