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2.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제도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시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