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