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