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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9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과천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