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실: 09:00~18:00(토ㆍ일요일 17:00까지)
2. 도서관 열람실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07:00~23:00)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08:00~23:00)
②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석수ㆍ삼덕ㆍ호계ㆍ비산ㆍ안양어린이도서관: 매주 월요일
3. 평촌ㆍ관양ㆍ만안ㆍ박달ㆍ벌말ㆍ큰샘어린이도서관: 매주 금요일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발급기에서 열람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행위
2. 흡연,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4. 무단집회 및 면회
5. 도서관 자료 무단반출
6. 대출자료의 타인 대여
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자료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도서관홈페이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책이음)에 가입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3.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④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양시민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서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온라인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회수불능 자료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서관 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 후 3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제5조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 본인에 한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및 가족회원 : 1인 5권 이내
2. 기관ㆍ단체회원 : 1회 500권 이내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대출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1회 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⑤ 시장은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별지 제2호서식)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회원정보가 부정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자료를 대출한 회원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자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①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도서대출자의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