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노지(露地) 또는 시설을 활용한 농업 공간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장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6.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