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란 성남시의 행정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및 응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
4.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행정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