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단,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2.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①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수탁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명세가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