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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9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접종 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단,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접종 시기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2.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5조

접종 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

접종의 위탁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수탁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명세가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