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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9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성남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