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