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과천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지역신문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