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하되,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