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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진도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촌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다.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5. 농촌유학생 생활 거주 재정 지원
6.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농촌유학 사업 수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진도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5. 6.>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