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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8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관광ㆍ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대표축제 개발 및 운영
2. 관광 대표상품 및 관광 브랜드 개발
3. 문화관광 마케팅 기획 및 홍보지원
4. 지역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주요 관광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 문화정책 기획 및 문화예술 지원
7. 문화예술ㆍ관광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8.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ㆍ보존
9.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
10.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1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재단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상임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⑧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6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의회는 ㆍ지방자치법 시행령ㆍ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8조

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절한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