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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설명회”란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공사의 내용, 일정, 예상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설명회 개최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1. 공사 개요 및 일정
2.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교통 영향, 민원처리 방법 및 연락처
3. 안전대책 및 주민 협조 사항

제5조

피해 예방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복구 등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장 출입구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2개소 이상)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2. 공사 진행 현황
3. 민원 담당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