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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747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