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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7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