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 및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