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ㆍ분석
2.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4. 첨단산업 분야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