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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ㆍ활용

도지사는 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ㆍ분석
2.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4. 첨단산업 분야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