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2.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