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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7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사업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2.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