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지원 사업
3. 재원 확보 방안
4.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폐기
3. 재해피해 예방사업
4. 긴급경영자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재해피해농가로 한다.
1. 재해피해를 입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가일 것
2. 도내 농지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재해대책반(이하 “재해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의 기준ㆍ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
4. 지원 방법ㆍ금액 등을 포함한 추진 일정 협의
② 재해대책반 구성원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관련 기관 및 피해 시ㆍ군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반의 장은 전북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재해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