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 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시ㆍ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 파악
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