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표지 개발 및 배부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 장소에 필요한 보조견 관련 일부 시설 및 장비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ㆍ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