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학”이란 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철학, 사상,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민속 등 한국과 관련된 학문 전체를 말한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한국학미래진흥원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70-1 일원
진흥원은 한국학연구관, 한국학진흥센터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하며,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학연구관: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 등
2. 한국학진흥센터: 사무실, 수장고, 다목적강당, 체험장, 전시실 등
진흥원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학 자료의 조사, 수집, 보존, 관리, 연구, 전시, 홍보 사업
2. 한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한국학 교육ㆍ연수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한국학 및 지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학 진흥에 관한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학 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멸실될 위기에 있다고 인정되는 고문서, 고서, 유물 등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