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8. 보호출산 지원
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의 위기 임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보열람 및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밀 누설, 정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해촉, 위탁계약 해지, 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