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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자치법규 225746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기본권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기호 등을 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생각 등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추진 계획
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보급
2.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제작
3.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지원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