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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57461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4.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조례」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 관련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이행서약제

① 의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로부터 매년 1회 의장이 정한 때에 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