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2.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직원의 분리 또는 일시적 업무 중단
3.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설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비상벨
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시스템
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4.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응대 1회당 권장시간 설정
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민원응대 종료 조치
6. 그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의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장은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민원업무별 현장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신체ㆍ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지원
5. 피해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6. 그 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직원 지원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에 소요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민ㆍ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