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소를 둔 이주배경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민족이나 종족, 문화적 다름에 따른 일체의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포용적인 경기도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소를 둔 이주배경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민족이나 종족, 문화적 다름에 따른 일체의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포용적인 경기도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이주배경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이들의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이주배경 도민은 우리 정부가 가입ㆍ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 도민”이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외국적자와 국적취득자 및 그 가족을 뜻한다.
2. “인종차별”이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3.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주배경 도민에 대한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주배경 도민이 인종차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국제인권기구, 정부, 인도주의 국내외 단체,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종차별 식별 지표 확산 방안
2.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인종차별 철폐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종차별 피해자 구제 방안
4. 정규적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 교육 및 홍보 방안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종차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종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5. 인종차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주민 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
3. 인종 등 개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 이행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