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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자치법규 225745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자”란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무력충돌, 기후 변화를 포함한 재난으로부터 피난한 외국인으로서 법무부로부터 기타(G-1-99)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난민과 같은조제2호의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민 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인도주의 국제단체 및 개발 기구,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민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기도 난민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추진 과제 및 방법, 시기
3.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난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긴급 생계비, 쉼터 제공 등 주거지원
2. 언어 및 문화ㆍ법률 교육, 아동ㆍ청소년 교육 등 교육지원
3. 지역 의료기관ㆍ민간단체와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과 아동, 산모 및 고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등을 위한 의료ㆍ심리 상담 지원
4. 취업 정보 제공, 고용 연계, 직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 고용 및 자립 지원
5.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 연계, 난민신청서 접수 관련 통ㆍ번역 조력 등 법률 지원
6.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연계 및 참여 지원
7. 문화 교류 프로그램, 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연계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원
8. 난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난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경기도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5호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민사회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교육청ㆍ경찰청ㆍ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
4. 난민 또는 외국인 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난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1조

이행 점검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 이행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