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56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말한다.
3.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

①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 도 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도 내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