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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54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알이백(RE100)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알이백(RE100)”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말한다.
2. “알이백(RE100)”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소비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한 글로벌 캠페인을 말한다.
3. “알이백(RE100) 참여자”란 공공기관, 기업, 도민 등 경기알이백(RE100) 목표 이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경기알이백(RE100) 특별구역”이란 도 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말한다.
7.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이란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경기알이백(RE100)은 주민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입지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기알이백(RE100)은 참여주체 간 협력에 기반한 공공주도의 민간확산 모델 구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알이백(RE100)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기알이백(RE100)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경기알이백(RE100)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이행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의 정책과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알이백(RE100)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기알이백(RE100) 보급 목표 및 이행단계에 관한 사항
2. 도내 기업 및 도민의 경기알이백(RE100) 유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경기알이백(RE100) 선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 및 알이백(RE100) 참여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이행평가 및 점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경기알이백(RE100) 특별구역 지정 및 조성

특별구역 지정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지역 맞춤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신청 또는 제안을 받아 경기알이백(RE100)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군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입지여건, 주민수용성, 환경성, 계통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구를 조성하는 경우 도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특구 내 기업의 알이백(RE100) 이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알이백(RE100) 지원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시ㆍ군이 소유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경기알이백(RE100)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기업알이백(RE100) 지원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알이백(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을 기업지원 사업에 우선 선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업의 알이백(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도민알이백(RE100) 지원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수익공유형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알이백(RE100) 지원

지원)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알이백(RE100) 달성을 위하여 유망한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융자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기알이백(RE100) 거래플랫폼 개발 및 운영

거래플랫폼 개발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알이백(RE100)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공공기관 유휴부지 및 도의 보조금을 받은 주택에 설치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거래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인증서 판매 수익을 신규 태양광 보급사업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및 융자사업

경기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융자사업의 대상, 조건,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 및 홍보

도지사는 경기알이백(RE100) 추진 현황, 우수사례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기알이백(RE100) 설명회ㆍ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알이백(RE100) 이행과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알이백(RE100) 이행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이행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