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3. “수리지원센터”란 경기도민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관련 교육ㆍ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경기도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
5.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의 공산품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생활용품 중 수리를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민참여 확대 및 도민 교육ㆍ홍보 방안
4.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
6.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용품을 수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2. 수리 도구 대여 및 공유
3. 수리 상담 및 코칭
4. 찾아가는 수리 프로그램 운영
5. 수리 문화 확산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추진
6. 수리 업체 현황 등 수리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지역 수리 전문가 발굴 등 민간 수리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
3.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중 희망하는 사람
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정책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자문
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ㆍ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리된 생활용품을 공공기관이나 도민에게 기증하거나 제공하여 생활용품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리 교육ㆍ체험, 홍보ㆍ캠페인, 수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