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위성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기후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위성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기후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성”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한다.
2. “기후위성정보”란 기후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후데이터”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수집ㆍ생성된 자료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생태계 변화, 재해 발생 현황 등 기후환경과 그 영향을 나타내는 모든 데이터와 이를 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성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과학적 기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후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ㆍ군, 관계기관 등이 보유한 기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후위성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기후위성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
3. 기후위성 개발방안
4. 민간 기후위성 지원방안
5. 기후위성 관련 산업 지원방안
6.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성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기후위성 임무수행 순위 설정
2. 전년도 기후위성정보 보급현황
3. 해당연도 기후위성정보 활용방안
4. 기후위성정보 활용 성과 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기후위성 본체ㆍ탑재체 제조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기후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기후위성 관련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주항공 및 위성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한 기후위성정보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3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대상 온실가스 발생량 모니터링
2. 도시 및 산림 기후변화 영향 관측
3.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 관측
4. 기후재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지원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후위성정보를 도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ㆍ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위성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기후위성정보의 제공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기후환경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경기도 기후위성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도의 기후위성 관련 사업 지원
3.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및 민간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관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 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 기업ㆍ기관, 지방정부 등과 기후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