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의 건강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의 건강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ㆍ생태적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후계목”이란 보호수의 유전적ㆍ형태적 특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유ㆍ무성 증식 방법으로 육성한 수목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후계목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수의 피해 점검 및 생육관리 등 현장 기술자문
2. 보호수의 관리 기술개발 보급 및 적정관리기법 제안
3. 보호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자문
4. 보호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5. 보호수 관리 매뉴얼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6. 후계목 발굴 및 육성기술 개발ㆍ보급
7.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1. 센터장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2. 운영책임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실무담당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호수 피해 현장조사 및 자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관리 교육 및 세미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후계목 육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