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50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6.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7. “수산식품클러스터”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수산가공산업 기반 조성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촉진 및 홍보

도지사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 등에 수산물의 우선구매 및 활용을 권장하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
2.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연계산업 발굴 사업
3.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4. 수산전통식품 보급 확대 및 브랜드화 사업
5.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식품사업자,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재료 구매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명인 전수자로 선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산식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정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수산식품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3.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수산식품산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식품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