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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49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생산활동”이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경작, 사육, 양식, 채취, 사후 관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말한다.
5. “전기재해”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① 농어업인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전기 안전교육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재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절별 또는 유형별 대책(이하 “전기재해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
4. 전기재해 예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6. 전기 안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의 전기 안전 점검
2.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및 임대비용 지원
3. 전기재해 예방 홍보, 대응 교육 및 캠페인
4. 전기재해 사례 조사 및 분석
5.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발생 시 농수산물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피해를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의 유형 및 특성
2. 농어업시설별 안전관리 지침
3. 전기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4. 관계기관 및 긴급 연락 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ㆍ갱신하고, 농어업인 및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 전기재해 예방 또는 피해 복구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군, 농어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