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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47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인 김장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김장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김장문화”란 김장철에 배추, 무 등 채소류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넣어 김치를 담그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식생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장문화의 활성화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김장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김장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김장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김장문화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이라 한다)의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장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김장문화 실천 활동 홍보 및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
3. 김장문화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김장문화 활동단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민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도지사는 김장문화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도 김장문화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