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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46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조사료의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조사료(粗飼料)”란 생초, 건초, 사일리지, 볏짚과 같이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료 수급 현황 및 조사료 재배 목표
2. 조사료의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을 위한 기반 및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료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관련 교육ㆍ홍보 및 기술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료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경기도 조사료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기반시설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종자, 비료, 자재
2. 조사료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을 위한 농기계 및 장비
3. 조사료 운송
4.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보급
5. 그 밖에 조사료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