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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45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여 관광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우처 및 이용권 등의 여행경비 지원
2.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여행상품 개발 및 제공
3.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4. 관광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
5. 이동편의 등을 위한 여행 활동 보조 인력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ㆍ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ㆍ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