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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44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의 대회 유치 확대와 유치 후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도의회 의결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이 대회 유치 및 준비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이 대회의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의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대회 유치, 개최 또는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