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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43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도 또는 시ㆍ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공간”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조성하거나 운영하며, 공동체 교류 및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4. “유휴공간”이란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다.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문화적으로 재생가능한 공간
라. 서점, 카페, 공방 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운영가능한 공간
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자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발굴ㆍ조성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역문화공간의 실태 조사 및 수요 분석
3.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문화공간 조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역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공간의 조사 및 발굴
2.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3.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진입로 등) 조성
4. 지역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설계, 인ㆍ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공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등 역량 강화
4. 지역문화공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평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 효과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문화공간 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용도 변경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지역문화공간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정수급이나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