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할 내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및 화재안전 교육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할 내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및 화재안전 교육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숙박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5층 미만의 건축물로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전기 분전반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밀폐된 전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소화장치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고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및 배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 간이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숙박시설
3. 기타 도지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숙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소방서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간행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투숙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명시된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객실 또는 공용공간에 비치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제작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