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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41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경기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경기도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