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및 안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및 안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 협력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산업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3.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도내 방위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3. 방위산업 육성 전략 및 실행과제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방안
6. 국방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및 도내 관련 산업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7.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 방안
8.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4.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5.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6.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7.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인프라 확충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5.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 핵심 기술 또는 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방위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4. 산ㆍ학ㆍ연ㆍ군ㆍ관 협력사업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
5. 방위산업 혁신, 체계화 종합지원 추진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4.> [후단신설 2026.7.14.]
1. 국방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자
2. 군 관련 기관,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그 밖의 방위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방안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사항
6.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에 따른 지역 대응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위산업 관련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7.1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7.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7.14.>]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7.14.>]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6.7.14.>] <개정 2026.7.14.>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