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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39

경기도조례시행 2026-04-11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요 정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ㆍ장기계획”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ㆍ장기계획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장기계획의 관리

① 도지사는 중ㆍ장기계획의 수립과 시행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내에 중ㆍ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중ㆍ장기계획이 도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중ㆍ장기계획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성과목표에 따라 중ㆍ장기계획의 작성,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중ㆍ장기계획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중ㆍ장기계획들 간의 체계성, 중복성, 상호 보충 및 연계성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계획의 실효성 점검 및 평가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ㆍ장기계획의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ㆍ장기계획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③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각 소관부서에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포럼의 개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 청취,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도지사는 중ㆍ장기계획 우수 운영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