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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3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다른 경기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입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지원
2.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조성비 지원
3.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주한미군 공역구역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