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다른 경기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지원
2.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조성비 지원
3.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주한미군 공역구역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